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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0182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D, E은 각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162,104/656,282,5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6. 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소외 G, H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나. G는 피고 C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D, E을 두었다.

G와 피고 C는 1991. 6. 13. 이혼하였다.

다. 망인은 G가 이혼한 후 손녀인 피고 D, E을 양육하였고, 계속 위 피고들과 함께 살면서 노년에 그들의 부양을 받았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10. 17. 피고 D,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라.

또한 망인은 2013.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3지분을 피고 D, E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D는 망인이 받은 위 매매대금 중 61,000,000원을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매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를 증여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증여로 발생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만큼의 유류분 부족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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