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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62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전주시 완산구 D,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함께 운 영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사이에 위 ‘E ’에서, F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약 70명의 실습생들 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 인 당 45만 원씩을 교부 받은 다음, 이들을 상대로 사혈, 부 항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환자 또는 일반인을 상대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사혈, 부 항 시술을 하지 않았고, F 학회의 연수원으로 등록 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혈, 부 항 시범을 보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사혈, 부 항 시술은 보편화된 민간요법으로서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고, 피고인들은 민간 전문단체인 F 학회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시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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