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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02 2011고합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이던 사람이다.

F는 1986. 3.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G(주) 및 그 후신인 H(주), (주)I, J(주)을 거쳐 K(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L은 F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무직인 사람이다.

H(주) 주권 806,400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함)는 M(주)이 오스트레일리아 회사인 N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게 된 G(주) 주권 806,400주에 상응하는 신권(즉, 신주교환용 주권)으로 H(주)에서 인쇄는 되었으나 M(주)의 후신인 O(주) 등에서 신주교환 요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직까지 발행에 이르지 아니한 주권이었다.

F는 G(주) 및 그 후신인 H(주) 등에 계속 근무해 오면서, 사내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주권 및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후, 2009. 8.~9.경 L과 함께 P(주) 상대로 이 사건 주권을 이용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P(주)과 접촉하여 위 거래를 성사시킬 인물을 물색하던 중, Q 등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L과 만나, L에게 이 사건 주권의 권리실현 방법으로는 P(주)을 직접 상대하기보다 K(주) 상대로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되 안전장치로서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 형사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송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10. 3.말경 피고인은 L, 그가 소개해준 주식 전문가인 R 등과 재차 상의하여, 이 사건 주권을 소지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R을 속칭 ‘바지’로 내세운 후 마치 R이 이 사건 주권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 양 K(주)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계획하고, R과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는 6명으로부터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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