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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80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직원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발행회사 (주)G, 수취인 ’H', 발행일 ‘2011-11-16’, 발행자 'I'으로 되어 있는 주권(SHARE CERTIFICATE) 용지의 위 'I'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그 옆에 ‘J’ 법인 인장을 찍었고, 위 불상의 직원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한 발행회사 (주)G, 수취인 ’K', 발행일 ‘2011-11-16’, 발행자 'I'으로 되어 있는 주권(SHARE CERTIFICATE) 용지의 위 'I'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그 옆에 ‘J’ 법인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G 발행의 주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수취인 ’K'인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취인 ’K'인 주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F이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수취인 ’H'인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취인 ’H'인 주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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