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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9 2019나53344
주권인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 중 명의개설절차협력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 인도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W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07.”을 “2000.”으로, 제5면 제3행의 “13호증”을 “14호증”으로 각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1, 제3항)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권인도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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