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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5고합67 판결
2015고합6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절도,주거침입·2015고합107(병합)사기·(병합)부착명령
사건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

강간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

라등이용촬영 ) , 절도 , 주거침입

2015고합107 ( 병합 ) 사기

2015전고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정은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4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압수된 부엌칼 1개 ( 증 제5호 ) 를 몰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다만 , 공개되는 범죄

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와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 한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다만 , 고지되는 범죄사실의 요지는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 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03 . 5 . 28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 2010 . 7 . 15 .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 대전교도소에 서 2012 . 11 . 14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 범죄사실 ]

『 2015고합67 ,

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피고인은 2015 . 2 . 17 . 17 : 18경 대전시 * * 에 있는 피해자 서○○ ( 여 , 36세 ) 의 집에서 , 피해자에게 ' 피해자의 어머니인 정○○의 집이 맞느냐 , 명절 선물로 배 한 상자를 가져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 ' 라고 말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 배 상 자를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 가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 ( 총 길이 33㎝ , 칼날 길이 21㎝ )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갔다 .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 살려 달라 ' 고 하자 ,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나는 돈을 가지러 왔다 ' 라고 말 하여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에 끼고 있던 24K 반지 1개를 빼앗고 ,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 고 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케이블 선을 이 용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USB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종이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인 후 , 손으로 피 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4회 가량 집어넣고 , 들고 있던 부엌 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 부위를 긋고 ,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 고 가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 해자 소유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위 제1항과 같이 컴퓨터 케이블 선 등으 로 피해자의 발목 등을 묶고 종이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그녀의 바지를 벗긴 다음 ,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 다 .

3 . 절도

피고인은 2014 . 11 . 27 . 23 : 00경 대전 중구 * * * ' * * * * * ' 18번 테이블에서 , 피해자 B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 현금 250 , 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 범죄일람표 기재 ( 생 략 ) 와 같이 2015 . 2 . 17 .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4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 12 . 19 . 10 : 00경 대전 서구 * * * , * * * 호 내에서 , 피해자 A가 출입문 열쇠를 현관 앞 우체통에 넣어두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우체통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 2015고합107 ,

피고인은 2015 . 1 . 5 . 14 : 00경 대전 동구 * *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마트에 서 , 피해자에게 " 인테리어 자재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 2 . 2 . 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 " 라고 거짓말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터 받은 돈을 인테리어 자재 대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 별다른 재산이 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 1 . 5 . 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400 , 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다음 대신 결제하 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 범 죄일람표 ( 생략 )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8 , 730 , 000원을 편취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합67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 생략 ) 의 각 진술서

1 . 은행거래내역 ( 농협 , 신협 , IBK기업은행 )

1 . 피해자 사진 ( 증거목록 순번 19 ) , 범행도구 사진 , CCTV 사진 , CCTV 영상 자료 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누범전과 확인 ) ,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

결문 첨부 )

1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은 강도강간 범행 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인 판시 특수강도 유사강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 ② 피고인에 대한 알 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 AUDIT ) 결과 총점 28점으로 ' 알코올중독자 ' 범위에 해당하고 ,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 ( K - SORAS )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 높음 ' 수준 에 해당하며 ,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 PCL - R )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 중간 ' 수준에 해당하는 점 , ③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 그 수법 및 내용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 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 2015고합107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2월 카드이용명세서 ( 하나은행 ) , 신한카드 결제 상세내역 , 우리은행 카드 사용내역 ,

저축은행 출금 영수증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甲 )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7조의 2 ( 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다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 형이 가장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몰수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와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 대하여 ]

1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와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 대하여 ]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호 , 제9조 제1항 제1호 ,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 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유사강간 ) 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3유형 ( 강도강간 ) 〉 가

중영역 ( 징역 10년 ~ 15년 )

[ 특별가중인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나 . 피해자 A에 대한 절도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

[ 특별가중인자 ] 특가 ( 누범 )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 나머지 각 절도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

[ 특별가중인자 ] 특가 ( 누범 )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 사기죄 ( 이득액을 합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마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이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특수강도유사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행은 , 피고인이 마치 배를 배 달하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도 범행 을 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안으로 , 그 범행 경위 , 수단 과 방법 ,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 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 이 사 건 각 범행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

1 . 매일 24 : 00부터 다음날 05 : 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

2 .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로 제한함 . 단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호관찰관에게 사유 , 기간 ,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

3 . 피해자 서○○ 및 피해자 서○○의 모 정○○에게 접근하지 말 것 .

4 .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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