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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24. 선고 2019고합19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유사강간,공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19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

행), 유사강간,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정선희(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결선고

2019.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A7 1대(증 제1호), 보온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17.경 휴대전화 어플 'B'(남성 동성애자를 연결해주는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C(26세)과 연락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한 후, 약 3일 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22. 00:05경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잠깐 보자'라고 연락하여, 이를 믿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서울시 관악구 D건물 OOO호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를 넣은 유자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위 유자차를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냐, 난 잃을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전선을 묶는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양손을 허리 뒤로 묶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나도 보험이 필요하니까 동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12. 22, 05: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동영상 파일을 너희 가족에게 보내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금·토·일 내내 집에 있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동작구 E에서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건 지문 인적확인, 약독물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마약성분 감정 결과회신), 수사보고(검찰청 DNA회신결과), 수사보고(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 촬영사진), 수사보고(만남을 요구한 대화내용의 캡처 사진)

1. H 내용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회신), 수사보고(법무부회신), 수사보고(F 총무 전화통화)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회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6. 12. 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②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항문에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6점(만점 40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공개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허리 뒤로 묶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유자차를 건네주거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폰으로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다.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과정,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불과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유자차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수면유도 및 불면증 완화 등에 사용되는 약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자 집에 있던 부엌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뒤에 들이대어 살짝 피하다가 상처가 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유자차 안에 수면유도제 14알을 가루로 만들어서 섞었다고 말했다'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러워 보인다.

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메시지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돈을 빌린 것뿐이라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자꾸 연락 피하고 대답 없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마지막 방법 쓰게 만들지 말자, 설마 내가 니 가족 연락처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공갈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말을 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또한 당시 피해자 은행계좌의 잔고는 924,000원 1)이었는데, 그중 900,000원이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돈의 거의 전부를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 피해자는 성소수자로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에 따른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각 실체적 경합관계 있는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성폭력 및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변이 묻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았으며,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강요하는 등 그 범행 내용도 엽기적이고 변태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성소수자로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성폭력 및 공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한 흔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

별지

[ 별지]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끝.

주석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계좌에 940,000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수사기록 제48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계좌의 잔고는 924,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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