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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5.30. 선고 2019고합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사건

2019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고은진(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용호(국선)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 20:45경 오산시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아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6. 18:09경 오산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미용실에 이르러, 가게 안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미용실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6. 18:29경 오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I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제2항 기재 'F'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아줌마, 한번 줘, 한번 하자니까 왜 안 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인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역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일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영상자료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 11. 26. 공연음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4. 1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 2006. 2.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09. 3. 25.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6.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2년의 각 처벌을 받았던 점, ② 나아가 2012. 11. 1.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은 현재 성도착증인 노출증, 전화외설증, 뇨기호증 등을 앓고 있고 이에 관련한 성도착증적 환상과 충동에 사고가 심하게 몰입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생리반응도 보이는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성도착증적 증상과 왜곡된 성인지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감호의 선고도 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5. 5. 26.까지 치료감호가 집행되었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고 며칠 지나지 아니한 2015. 5. 29.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공연음란 범행을 2회 저질렀으며, 2015. 5. 31.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가게 매장에 침입하여 위 매장의 여자 종업원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범행을 저지르고, 2015. 5. 31. 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2회, 2015. 6. 1. 위 매장이 위치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1회 각 저지르고, 2015. 6. 6. 위 매장의 여자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잡고 흔드는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2015. 9. 3.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에 2015. 12. 1.부터 2017. 7. 3.까지 치료감호가 재집행되었고, 이후에는 2019. 1. 7.까지 징역형이 집행되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4.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인 2019. 2.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⑤ 공연음란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다수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왜곡되고 충동적인 성적 관념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성적 관념을 범죄 행위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점, ⑥ 피고인이 처벌받은 공연음란 범행의 내용은 대부분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강제추행 범행 및 같은 피해자에 대한 공연음란 범행의 내용은,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올리고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인 점, ⑦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밤길에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돌아볼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게 하여 자위행위를 계속할 생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6쪽), 피고인은 여성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 범행을 넘어 이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도 거듭 범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 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 이후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임의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 범행, 임의의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등으로 거듭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 강제추행 범행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치료감호 청구 요구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2) 기록에 나타난 사정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정한 가종료의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이혜미

판사 배다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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