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주 D에 있는 E무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모텔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1. 02: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모텔(I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