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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91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5: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으려 하였고, 이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가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주점 직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들에게 " 니가 해 라, 씨 발 놈 아." " 니 꺼나 줘 바, 임 마, 새끼야.“, “ 개새끼들, 씨 발 새끼들, 좆같네.

“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연히 피해자 F,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저지르게 되었다.

그런 데 상해죄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하였다.

같은 내용의 모욕 범행을 포함하여 범죄 경력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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