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G은 피고인과 F 명의의 1999. 7. 26.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G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G은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서부경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서울서부경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울송파경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감정서
1. 서울동부지법 조정조서
1. 고소장(피고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F은 1991. 8. 25. G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준 다음 수회에 걸쳐 2,61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5,110만 원을 변제하여 차용금을 전부 갚았으나, G의 거부로 차용증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 7. 26.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1999년 G의 부탁으로 1억 원의 차용증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