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0 2015고정4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D은 채무자 E,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2006. 10. 31.자 3억 원짜리 차용증, 채무자 F,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2006. 8. 29.자 6,000만 원짜리 차용증, 채무자 G,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작성 일자불상경, 지급일 2007. 1. 15.로 하는 1억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각 위조한 후, 2012. 12. 3.경 고소인에게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 3장 합계 912,13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 3장은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의 부탁에 따라 각 보증인으로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0.경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31면)

1. 각 차용증, 감정서, 판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87면), 고소보충서(수사기록 제19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