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의정부시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고소경위 및 고소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이에 따라 F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위 고소장을 교부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H 동포회 회장으로서 2011. 1.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16개월간 모은 위 동포회 회비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1. 11.경 사할린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위 동포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20여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엄중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실제로 G은 H 동포회 회비 등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7: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각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동포회 회칙, H 동포회 결산보고서, H 동포회 장부, 동포회 회계장부, 회칙승인, 각 동포회 가입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