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2010. 10. 7.경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C는 피고인에게 “내가 준 무료 음료쿠폰을 쓰려면 돈을 내라, 아니면 쿠폰을 돌려 달라. 돈을 주지 않거나 쿠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는 형사를 불러 경찰서에 넘기겠다. 법원 가서 얘기하자.”고 협박하여 2009. 12. 26.경 서울 중구 D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D 매장에서 주문한 음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C에게 항의하여 무료 음료쿠폰 100장을 받아간 후 2009. 10. 24.경 다시 같은 이유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후 2009. 12. 26.경에도 위 매장에 가 소동을 피우자 C로부터 경찰서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일 뿐, 위 일자에 피고인이 C한테 협박당하여 쿠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2010. 10. 7.자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