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1:5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 라 길 26에 있는 당 현 2 교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 씨 발 왜 시비 거냐.
내려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석 문을 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추가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택시 운전기사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던 그 택시 운전기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