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00 경 부천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이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아파트 E 동 앞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자신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재차 피해 자가 위 아파트 C 동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 사진 제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상담 기록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 경위 등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