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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킨 배달을 하는 자로 B 125 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2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1 차로 상을 정상 주행하는 E 택시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2회 하고, 이후 2 차로까지 좌우로 주행하여 2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하였으며 위 택시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정지해 택시의 운행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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