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킨 배달을 하는 자로 B 125 씨씨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2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 1 차로 상을 정상 주행하는 E 택시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2회 하고, 이후 2 차로까지 좌우로 주행하여 2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급제동을 하게 하였으며 위 택시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정지해 택시의 운행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