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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587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5. 2.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소재 다가구주택 D 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19. 5. 23.부터 2021. 5.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 편 E 조합이 수원지방법원 F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20. 4. 1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함에 따라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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