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대전 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위 건물’이라고 합니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7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1.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후 E조합이 위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3. 9.경 대전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와 같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임차보증금’란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7,5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배당요구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 2015. 6. 19.자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일인 2018. 4. 26. 뿐만 아니라 배당표 확정일인 2018. 12. 26.경까지 합계 4,800,000원의 임대료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 합계 17,600,000원(80만 원X22개월)에서 기지급 임대료의 차액인 12,800,000원(17,600,000원-4,800,000원)을 본래 보증금 15,000,000원에서 공제한 2,200,000원(15,000,000원-12,800,000원)이 잔존 보증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