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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9 2017고정7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5.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시가 1,061,870원 상당의 수입산( 미국산, 캐나다 산, 오스트 리 아산) 돼지고기 152kg 로 만든 돼지 불고기 백반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 메뉴 게시판에 ‘ 돼지고기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돼지고기 구입 내역 조사), 수사보고( 위반 품목 및 구입물량 특정)

1. 적발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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