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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11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 02: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G, H과 함께 같은 군 I에 있는 J에 가서 불전함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오토바이 2대에 2명씩 나눠 타고 위 J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같은 날 03:41경 위 J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H과 함께 위 J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G과 함께 위 J으로 들어갔다.

이후 G은 피고인 B, H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J 경내에 있는 삼성각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J의 주지승인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87,000원이 들어있는 불전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약 40여 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현재 고등학생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O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소년인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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