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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47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C(D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와 함께 2012. 10. 11. 01:3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C는 주변을 살피며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수족관 덮개를 들어올리고, 피고인 A은 덮개를 들어올린 공간 사이로 수족관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원 상당의 새우 2k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2. 10. 12. 02:00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120,000원 상당의 새우 2kg, 키조개 3개, 킹크랩 2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2. 10. 13. 00:50경 위 ‘G’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34,000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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