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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8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3:0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하1층 C 클럽에서, 친구인 D에게 망을 보라고 하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가 춤을 추러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F카드 1장, G은행 카드 1장, H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헤지스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등 1,352,27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L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6회에 이르기는 하지만 같은 날 한시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한 부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E, L, I,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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