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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874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4,785원 및 그 중 34,373,202원에 대하여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7218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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