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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13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85,979원 및 그 중 134,966,531원에 대하여 2004. 12. 23.부터 200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04544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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