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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66061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746,390원 및 그 중 188,100,737원에 대하여 2007. 9. 11.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81402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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