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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986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2,544원 및 그 중 22,741,77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06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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