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033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47,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4.부터 2007.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7971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