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담당한 업무, 영향력, 하급자인 F 과장 및 상급 자인 교장의 의사결정 과정 개입 정도, D로부터 물품을 수수하여 왔던 관계, D 와 피고인의 물품 수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 7. 25. 경 뇌물수수의 점, 2014. 3. 29. 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이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각 주류를 수수한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류를 수수한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자격정지 형 선고유예, 추징 755,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33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2013. 7. 25. 경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한국학교 교장 협의회 행사는 중국 내 10개 한국학교에서 학교 별로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행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