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F 1층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G 유흥주점의 영업을 100,000,000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0,000,000원은 2016. 6. 11. 각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3. 7.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G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명의 등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여 2016. 3. 2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 유흥주점’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 25. I로부터 대전 대덕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을 69,500,000원에 양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위 ‘D’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이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F 1층과의 직선거리는 약 213미터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