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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24. 선고 2016두33445 판결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2016.1.21)

전심사건번호

2014서1250 (2014.08.13)

제목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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