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40 (2015.07.16)
전심사건번호
2014서1250 (2014.08.13)
제목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5누534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28,898,34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632,2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9,892,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34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17행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제16행의 "적정임대료 68,847,516원" 다음에 "(이 사건에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에 정해진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래 2011년 3월 적정임대료도 같다)"를 추가하고, 제13쪽 이하의 "관계 법령"에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