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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02 2020고단1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03:25경 강원 C에 있는 D 5층 로비 인근에서, D 카지노 입구가 아닌 퇴장로로 입장을 하려다가 카지노 안전팀 직원의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로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판을 발로 2회 차 부수고, 기계식 차단봉을 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03:29경 위 로비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간판과 차단봉을 파손하는 것을 D 경비 담당자인 피해자 E(45세)과 피해자 F(44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03:46경 위 로비 인근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G파출소 소속 H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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