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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4. 20:1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가동 2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탁상을 발로 차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상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0:3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가정사에 끼어드느냐, 니들이 해결할 수 있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모를 손가락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가중인자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판시 제1죄),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제2죄)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제1죄), 처벌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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