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07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5,7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