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를 받은 일부 환자들, 환자의 유족 내지 가족들이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암 환자 치료시설을 갖춘 후 암 환자들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환자들에게 차가 버섯 추출 분말 등의 식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