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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합계액이 3억 원에 상당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3, 14 행의 ‘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4, 45, 46, 49번 )를 ’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4, 45, 49번)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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