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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등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의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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