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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나68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 당시 피고이었던 B이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수계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10째 줄 ‘을 1’ 앞에 ‘갑 10’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8)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단1064, 2014고단166(병합)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2012. 9. 25. 망 B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이 망 B의 이름으로 앞서 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었다. 그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5. 6. 12. 사문서위조 등 기소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판결문 5쪽 위에서 11째 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5. 4. 16. 피고 C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6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의미가 피고 C이 더 이상 원고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합의서의 작성경위,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재판부로부터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더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합의서 1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원고는 별도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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