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볼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등으로 2005. 11. 14.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C병원, D병원, E병원, F병원 등에서 71회에 걸쳐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폭력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8. 13. 10:08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50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년아, 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약 15cm 가량의 플라스틱 볼펜 1개(증 제1호)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약 3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고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1. 압수된 볼펜 1개(증 제1호)
1. 피의자 자술서 및 증거사진
1.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소견서」,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