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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누2206 판결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34 (2012.11.23)

제목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

요지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누220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1. AAA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 AAA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3. AAA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4. AAA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5. AAA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6. AAA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구합31734 판결

변론종결

2013. 7. 8.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이하 개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 순번으로 표시한다)에게 2009. 10. 28. 및 2010. 1. 18.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 7쪽 8째 줄, 11쪽 아래에서 2째 줄, 22쪽 아래에서 4째 줄이 사건 유동화채권'을이 사건 유동화사채'로 고친다.", " ○ 7쪽 아래 에서 9째 줄2003. 3. 19.'을2004. 3. 19.'로 고친다.", " ○ 9쪽 두 번째 표 중 아래에서 1~2째 줄이 사건 유동화사채'를유동화채권'으로 고친다.", " ○ 20쪽 2째 줄개정되기 전의 것'을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 24쪽 1째 줄법인세법'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BBB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적 귀속자는 CCC 은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 조세조약이 아닌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DDD와 CCC 은행은 원고들을 설립하여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 투자금액을 30 : 70의 비율로 나누어 출연하기로 하였고, CCC 은행은 DDD에게 자신은 투자목적기구를 통하여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의 출자증권은 DDD와 EEE이 30 : 70의 비율로, 유동화사채는 DDD와 BBB가 30 : 70의 비율로 인수하였으므로 DDD 역시 CCC 은행을 공동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BBB와 같은 투자목적기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투자목적기구를 통한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투자 및 자산관리 행위의 실제 담당자, 투자 수익의 종국적인 귀속을 문제 삼아 함부로 거래관계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BBB는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법률상 형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은 CCC 은행의 이사들이 주도하였던 점, ② 단순히 투자자금 및 투자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라면 EEE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인수자금의 출처는 모두 EEE이고 그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BBB를 설립한 것에 국제적인 투자유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곤란한 점, ④ BBB가 이 사건 유동화사채를 인수한 이후에도 그 명의로 다수의 금융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나, 여기에 투입된 자금도 CCC 은행 또는 CCC 은행의 투자목적기구들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투자구조를 설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대상국인 대한민국이나 CCC 은행 및 EEE의 거주지국과도 무관한 아일랜드에 투자목적기구를 설립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투자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자칫 CCC 은행 등의 조세회피 방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3) CCC 은행은 이 사건 유동화사채 인수자금의 공급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BBB에 발생한 이익도 매년 투자자들(CCC 은행 또는 그의 투자목적기구들로서 보통주 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들)에게 전부 배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CC 은행이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B가 아일랜드에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령이 한-아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경우에도 CCC 은행이 일본국 내에서 같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CCC 은행이 일본국 내에서 납부할 법인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뿐 다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체약국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조약의 목적을 아울러 고려할 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배분된 과세권(이자소득의 10%)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 의하여 지배・소유되는 BBB로 하여금 한-아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5) 또한 원고들은 설령 BBB를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은 EEE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EE이 수령한 이자는 BBB와 EEE 사이에 체결된 별개의 채권인수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BBB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이 사건 이자소득과는 구분된다고 봄이 옳다.

결국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설령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C 은행의 이사들은 BBB가 설립되기 전부터 우리은행의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CCC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약정서에 서명하였던 점, BBB의 이사 중 4인은 CCC 은행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그 중 FFF는 원고들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점, 과세관청이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에 관한 확인을 해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까지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BBB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BB가 아니라 CCC 은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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