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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3상,873]
판시사항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VC 아시아’라 한다)는 영국,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모집한 투자자금을 가지고, 미국 소재 Asia Investors L.L.C.(이하 ‘AILLC’라 한다) 및 영국 소재 3i Group P.L.C.(이하 ‘3i Group’이라 한다)와 공동 투자형식으로 룩셈부르크에 Asia Multiplex S.A.R.L.(이하 ‘AMS’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AMS를 통하여 2002. 7. 3. 네덜란드 법인인 Asia Cinema Holdings B.V.(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② 그 후 이 사건 외국법인은 2002. 9. 호주법인인 Perry Sport Holdings B.V.로부터 내국법인인 원고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가 2004. 12. 15. 이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투자의사의 결정 및 투자의 진행은 CVC 아시아의 관계사인 CVC Capital Partners Asia Limited 및 CVC Asia Pacific Limited(이하 ‘CVC AP’라 한다)가 담당하였고, 그 자금의 출처도 CVC 아시아 등이며,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들에 의한 투자준비가 완료된 직후 설립되었다가 원고의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후 곧바로 청산되었다.

③ 이 사건 외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모두 CVC 아시아의 관계사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 3명은 모두 CVC 아시아 혹은 3i Group 소속의 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외국법인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자산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것이 전부였고, 원고로부터 받는 배당금 이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었으며, 그 배당금 역시 이 사건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결국 CVC 아시아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2003. 3. 25. 배당금 5,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외국법인이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459,090,090원을 납부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 등이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2008. 3. 19. 459,903,500원을, 2008. 3. 20. 166,649,98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CVC 아시아 등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CVC 아시아 등으로 보아야 하며, CVC 아시아 등이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이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네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1.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VC 아시아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CVC 아시아가 영국,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의 역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VC 아시아가 케이만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CVC 아시아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최종 투자자들을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 의 소득, 즉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하 ‘국내원천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우리나라가 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등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 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02년경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 사건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기업평가를 위한 실사를 받을 당시 그 실사 주체는 CVC 아시아의 투자자문사인 CVC AP였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의 서명자도 CVC AP 소속 직원인 소외 1이었던 점, 원고의 직원과 CVC 아시아 직원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에도 원고에 대한 투자주체가 CVC 아시아 등으로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결의에 참가한 소외 1, 2 등은 CVC AP 내지 3i Group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CVC 아시아 등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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