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9: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403호에서, 평소 주변의 차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그곳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F(42세)이 화물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냄비 안의 물을 끓인 후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심재성 2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합의된 점,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