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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21 2014나3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E은 원고 C이 다녔던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초록별반 담임 보육교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원장이다.

나. 피고 E은 2012. 11. 9.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초록별반 교실 안에서 원고 C을 포함한 원아 14명을 대상으로 고구마찹쌀경단을 만드는 요리실습(이하 ‘이 사건 요리실습’이라 한다)을 하면서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를 놓고 냄비에 물을 끓이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 E은 이 사건 요리실습 중 가스버너에서 끓고 있던 물에 원아들이 만든 고구마찹쌀경단을 데쳐낸 다음 찬물에 헹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원고 C은 피고 E이 자리를 비운 동안 파리를 쫓아 뛰어다니다가 교실 바닥에 미끄러져 냄비에 있던 뜨거운 물이 원고 C의 다리 부분에 엎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 C의 등, 양하지, 왼팔 등 신체 표면의 10~19%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82호 사건에서 2014. 6. 26. 피고 E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은 벌금 5,000,000원이 각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C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호기심이 강하고 판단력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 원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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