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22:35경 속초시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B 마을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