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2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백석 사거리 방면에서 노동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6세) 운전의 D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 비 562,9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07:2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싱싱 활어 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경유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