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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5 2015고합13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8.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59세)를 소개받기로 하고,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전화로 피해자를 인천 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불러 내어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달 26. 저녁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C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계속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 같은 날 03:30경 위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3:40경 위 C과 헤어진 뒤,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 것과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데도 집으로 가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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