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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91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되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핸드백에 있던 40만 원을 챙겨서 나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불응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C으로부터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버티다가 같은 날 03:30경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3:40경 C과 헤어진 뒤 C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 것과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는데도 집으로 가라고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부 척골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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