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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합3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압수물 총목록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6』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2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3. 6. 초순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인 F과 함께 황토미장일을 하게 된 피해자가 일을 하던 중 F과 다툰 후 F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일로 말다툼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얼마 전 피해자에게 자신(G)과 만났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G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집으로 오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데 왜 만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16:25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원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E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복부 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38』 피고인은 2012. 6. 24. 01:4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L(52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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