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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7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L 점 가맹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년 3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자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제기를 정한 경위나 이 사건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년 3월 말까지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않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4.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해자가 처음부터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피해자가 불과 한 달 만에 변제 독촉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 교부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투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경위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차용 증서 상 변제 기인 2017. 4. 30. 까지도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전화 연락마저 피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3,0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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